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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2 2017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2.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7. 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0. 2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0:3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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