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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35960
약정 연체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13,628,354원 및 그중 10,984,166원에 대하여는 2017. 8. 4.부터, 2,633...

이유

기초 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서울 용산구 H 일대 600세대 규모의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G 아파트」(이하 ‘G아파트’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에 관한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이다.

피고들은 아래 표의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로부터 아래 표의 ‘임대차 목적물(G아파트)’란 기재 각 해당 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아래 표의 ‘임대차보증금(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월 차임 아래 표의 ’월 차임(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1년 초순경 월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아래 표의 ’변경 후 보증금(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증액하기로 하되, 나머지 사항은 각 종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인 2011. 1. 3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받았다.순번 피고 계약일 임대차 목적물 (G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원) 월 차임(원) 변경 후 보증금(원 1 A 2009. 9. 7. 132동 803호 538,300,000 673,000 656,000,000 2 B 2009. 2. 28. 119동 103호 1,408,400,000 2,397,000 1,648,100,000 3 C 2009. 2. 27. 114동 203호 1,666,800,000 2,838,000 1,950,600,000 4 I 2009. 4. 27. 108동 102호 2,267,200,000 3,860,000 2,653,200,000 5 E 2009. 2. 26. 109동 302호 2,267,200,000 3,860,000 2,653,200,000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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