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용산구 H 지상에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3 소정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인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인 2011. 1. 3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시 월 차임 약정이 있었으나 변경계약을 통하여 월 차임 부분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아래 표 변경임대보증금란 기재와 같이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었다). 순번 원고 최초 계약일 목적물 최초임대보증금(원) 변경임대보증금(원) 1 A 2009. 4. 22. 127동 501호 2,032,800,000 2,378,900,000 2 B 2009. 2. 26. 126동 1001호 2,014,100,000 2,357,000,000 3 C 2011. 2. 11. 109동 T101호 1,833,000,000 2,145,000,000 4 D 2009. 2. 28. 118동 204호 1,666,800,000 1,950,600,000 5 E 2011. 1. 11. 116동 202호 1,666,800,000 1,950,600,000 6 F 7 G 2009. 2. 27. 118동 404호 1,776,600,000 2,079,000,000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연체료) 원고들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1조 제2항의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