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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6가단51191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용산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3 소정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인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 시 월차임 약정이 있었으나 2011년 체결된 변경계약을 통하여 월 차임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아래 표 변경임대보증금란원고 최초 계약일 목적물 최초 임대보증금(원) 변경 임대보증금(원) A, B 2009. 2. 28. H호 1,666,800,000 1,950,600,000 C 2009. 3. 19. I호 2,032,800,000 2,378,900,000 D, E 2009. 3. 18. J호 1,776,600,000 2,079,000,000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었다). ▣ 제3조(연체료) 원고들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1조 제2항의 납부약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① 피고와 원고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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