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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5578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7.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4. 2. 15. 원고와,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D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 월 차임은 1회 무료, 2회부터 6회까지는 월 3,000,000원, 그 이후의 기간은 월 4,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은 계약한 날에, 40,000,000원은 2014. 5. 15.까지, 50,000,000원은 2014. 8. 15.까지 각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0원당 월 100,000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며, 월세나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 등으로 세금이 발생하거나 다른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부터는 월 차임을 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일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3)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계약한 날에 지급한 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500,000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 B는 아래 표의 ‘지급한 지연손해금 또는 차임’ 란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2015. 3. 14.까지 발생한 월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등으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부터는 월 차임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여기에서 '월세 등으로 다툼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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