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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53893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4. 6.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주회사업, 관계사 경영 및 투자자문, 관계사 및 프로젝트 투자 등을 통한 투자수익 또는 자본이익 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2010. 9. 7.부터 2011. 8. 26.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순번 대여일 대여인 차용인 연대보증인 대여금 담보 1 2010. 12. 22. 원고 E F 2억원

1.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병원에서 발생하는 월 200만원의 임대수익

2. I㈜ 소유 부산KTX역사 1층 J 매장에 대한 코레일유동과의 계약 이행담보금 78,680,000원과 2011. 3. 경 매출액

3. H병원 내 직영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2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 2011. 1. 10. 원고 E K 1억원

1. 위 순번 1 열의 담보란의

3. 기재와 같다.

2. L이 M과 사이에 체결한 서울 강남구 N아파트 106동 17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 보증금 1억 3천만원, 차임 월 100만원)에 따라 M에 대하여 가지는 1억 3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 2011. 2. 15. 원고 E O, P 1억 1,100만원

1. O이 Q와 체결한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103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 보증금 8,000만원, 차임 월 80만원)에 따라 Q에 대하여 가지는 8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 P가 S과 체결한 서울 송파구 T아파트 152동 18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차임 월 80만원)에 따라 S에 대하여 가지는 1억 5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나.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의 지시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하 아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특정한다). 다.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명의상 차용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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