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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18가단23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중 2020. 12. 18. 이후 부당 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2. 12.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 전체 건물( 연면적 776.57㎡) 중 630.32㎡ 내지 630.24㎡ 이고, 전체 건물 중 일단의 벽체로 구분되어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146.25㎡를 제외한 부분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적어도 별지 목록 2 기 재 ( 가), ( 나), ( 라) 내지 ( 하) 부분이 각 포함된다.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09. 12. 28.부터 2014. 12. 27.까지,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이전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C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서 요양원 노인 복지법 소정의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으로 보인다.

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연장 임대차기간 2014. 12. 28.부터 2016. 12. 27.까지,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이 사건 이전 임대차계약의 증액된 임대차 보증금 6,050만 원을 승계, 나머지 950만 원은 2014. 12. 27. 지급), 차임 월 748만 원( 매 월 28일 납부) 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의 앞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A C D C B 3) 원고는 2016.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연장 임대차기간 2016. 12. 28.부터 2017. 12. 27.까지,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 기존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승계, 나머지 1,000만 원은 2016. 12. 27. 지급), 차임 월 781만 원( 매 월 28일 납부) 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 3) 의 기재 각 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4)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 등 1)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27. 기간 만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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