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2014. 11. 11.자 계약명 찬스론, 대출금액 10,0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2는 각 영상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중순경 대구광역시에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
나. 성명 불상자는 2014. 10. 30.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19-8 (반림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창원반송지점에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B)와 공인인증서를 각 개설하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80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롯데하이마트 내 통신판매점에서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C)를 개통하였다.
다. 성명 불상자는 위 나.
항과 같이 개설하거나 개통한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및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2014. 11. 11. 피고 아프로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10,000,000원, 이율 연 34.9%, 만기일자 2017. 11. 11.로 하는, 같은 날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3,000,000원, 이율 연 34.9%, 만기일자 2017. 11. 11.로 하는 각 대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각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2. 15. 경북구미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거래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4. 12. 16. 대구북부경찰서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경북구미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은 성명 불상자 관련 동종사건을 경남창원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