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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31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5. 10. 26.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연 이율 34.9%, 변제기 2015. 12. 2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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