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나49357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10,869원과 그중 2,998,348원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4. 5. 8. 피고에게 이 율 및 지연 손해금률 연 34.9% 의 조건으로 3,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15. 8. 21. D 주식회사에, D 주식회사는 2015. 11.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 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원고는 2020. 5. 20. 위 채권 양도 회사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7. 이후 위 대출이 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9. 11. 26. 기준 대출 원금은 2,998,348원이 남아 있고, 대출원리 금 합계액은 7,310,869원에 이 르 렀 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 금 합계 7,310,869원과 그중 대출 원금 2,998,348원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34.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