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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나4897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표시 생략) 는 피고에게 2015. 11. 6. 4,000,000원, 2015. 11. 7. 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대출 이율 및 연체 이율 연 34.9% 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피고는 2016. 6. 8. 원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는 2016. 10. 5.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기재, 이 법원의 D 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인 34.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을 달리한 제 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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