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99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유한회사 C, D, 유한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14. 피고와 D, 유한회사 E의 연대보증 아래 유한회사 C에게 1억원을 이자 월 2.9%, 연체이율 연 34.9%, 만기일자 2016. 9. 1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미등록대부업자는 약정이자ㆍ약정연체이자 불문하고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으며, 이 사건 대여 당시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최고이자율이 연 25%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 C, D, 유한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기일자 후로서 원고가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6. 18.까지는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을 계속 변제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