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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가합1026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그중 2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1억 7천만원을 이율 연 30%, 연체이율 연 34.9%, 대부기간 2014. 12. 22.부터 2015. 3. 2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4. 12. 22.자 대여금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약정연체이율인 34.9%을 적용하여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5. 3. 21.이므로 위 변제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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