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범죄일람표(1) 순번 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3. 1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6억 원짜리 수표를 보여주며 “어머니 사업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5부 이자를 쳐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사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과 관련된 연예인 상습도박 내사사건의 변호를 맡기겠으니 그 사건의 내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 활동을 해 달라, 피고인의 선임료 6천만 원을 포함한 도박사건 관련자 4명의 선임료로 1억 3천만 원 공소사실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보면 ‘1억 3천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내사사건의 변론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선임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억 3천만 원 위와 같음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