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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노596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의 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1억 3천만 원은 그 용도나 목적이 제한된 금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중 6천만 원을 수입자동차매매단지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위 회사의 사업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의 죄 : 징역 6월, 판시 제2의 죄 : 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9. 28. H와 사이에 동업합의서(증거기록 51면, 이하 ‘이 사건 동업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동업합의서는, I의 발행주식 중 45%를 피고인에게, 나머지 55%를 H에게 각 분배하고, 피고인은 I에게 2011. 9. 30. 1천만 원을, 2011. 10. 14. 1억 원을, 2011. 10. 말까지 9천만 원을 각 입금하되, 피고인이 위 일정을 1회라도 지키지 못할 경우 위 동업합의서는 무효이고, 피고인은 그 동안 입금한 투자금 등 제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하단에 I의 우리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1. 9. 말경 피해자에게, H가 I에 2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으니, 자신과 함께 위 회사에 투자하고 지분 45%를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천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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