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2827 사기
피고인
A, 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7 .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178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 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내 사건에 관하여 1억 원을 주고 유능한 변호사를 구할 예정인데, 1, 000만 원을 주면 형 사건도 함께 변호를 하게 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출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출소하지 못하게 되면 1, 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에게 보내줄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1억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 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 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구치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225억 원 있는데, 교도소 생활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매해 주고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등 옥 수발을 해주면 그 중 25억 원을 너에게 주겠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거나 위 25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6, 30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합계 26, 967, 07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영치금대장, 영치품대장, 수용자별 기간별 구매내역
1.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5, 7, 8, 17, 27번. 첨부서류 포함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전자수용기록부 4장, 각 판결문,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5번. 첨부서류 포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죄와 2013. 10.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음.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죄 상호간 )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죄 ] [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 주문과 같이 권고 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고 구속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감자인 피해자 B, C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교부받는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액 1, 000만 원 중 4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위 2013. 10. 11. 판결 확정시까지의 피해금액은 약 470만 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총 피해액 약 2, 700만 원 중 1, 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178의 죄 ]
[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 주문과 같이 권고 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고 구속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감자인 피해자 C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교부받는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위 2013 .
10. 11. 판결 확정 이후의 피해금액은 약 2, 230만 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총 피해액 약 2, 700만 원 중 1, 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판사
판사 김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