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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사건에 관하여 1억 원을 주고 유능한 변호사를 구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주면 형 사건도 함께 변호를 하게 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출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출소하지 못하게 되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캐나다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에게 보내줄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1억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유현인베스트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225억 원 있는데, 교도소 생활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매해 주고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등 옥 수발을 해주면 그 중 25억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현인베스트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거나 위 25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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