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고단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7.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하려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미군 공사일도 하고, 중동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고, 평소 내가 데리고 있는 전문 인력도 있다. 1억 3천만 원만 주면 목조주택, 테크(건축물에 연결된 편의시설), 정원, 담장을 45일 만에 모두 지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하는 전원주택 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 3,000만 원, 2011. 4. 18.경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공사착공 및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공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전원주택 건축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7.경부터 2011.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건축물 신축 및 마무리 계약서, 현금보관증, 내용증명우편

1. 건축현장 사진, 공사현장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1. 목조주택을 올바르게 짓기 위한 체크리스트, 목조주택 부실시공 현황

1. 피의자 통장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금융계좌추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