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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5 2013고정18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며, 피해자 C, D의 부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 4. 말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말경 저녁 무렵 진주시 E아파트 인근 산속에서 피해자들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 피고인 A은 피해자 C(9세)의 종아리를 30회, 피해자 D(여, 6세)의 종아리를 30회 각 때리고, 피고인 B은 C의 종아리를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0. 5. 초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0. 5. 초순경 진주시 E아파트 105동 702호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6세)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동화책 3권 가량을 보자기에 묶어 피해자의 정수리에 올려놓고 다시 플라스틱 물통에 물을 채워 피해자의 정수리에 올려놓고 서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수리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0. 8. 초순 11:00경 제2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C(9세)은 방안에 서 있게 하고, 피해자 D(6세)은 베란다에 서 있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D이 밥을 몰래 먹고는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5대씩 때리고, 피해자 D에게 무엇을 먹었는지 배를 갈라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하며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2. 5. 말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5. 말 21:00경 제2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11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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