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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186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시설장 겸 보육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4.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3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간에도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24시간 보육을 하는 장애(자폐증 및 언어장애로 말을 하지 못함)아동인 피해자 G(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등, 팔, 얼굴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등, 팔, 얼굴에 피하출혈상 등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익산 미륵사지로 가을 소풍을 다녀온 날 보육아동인 피해자 H(5세), 피해자 I(3세), 피해자 J(6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영유아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영유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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