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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1. 28. 선고 2005구합8321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국패]
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

요지

주식의 실제 가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이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도 인정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문

1. 피고가 2004.10.0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610,762,97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곽○○에 대하여 한 같은 연도 귀속 증여세 27,789,4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고이유를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은 비상장법인인 ○○전기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총발행주식 379,009주 중140,575(37.09%)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는데, 2001.03.08.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박○○에게 위 소유주식 중 76.144주를, 소외회사의 이사인 원고 곽○○에게 11,373주를 각 양도하였다(이하 위 각 양도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10.01.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되, 그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구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 21,570원(순자산가치 10,557원보다 다액이므로 손순익가치에 의함)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구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비율 20% 상당액을 가산하여 최종적으로 1주당 가액을 25,890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액과 원고들의 1주당 매매대금 지급액 5,000원의 차액에 이 사건 주식 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증여의제금액을 산출하여 원고 박○○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증여세 610,762,970원, 원고 곽○○에 대하여 같은 연도 귀속 증여세 27,789,4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중의 1,2, 을1호중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소위 회사의 주식의 경우 2000.01.13.자 매매사례(거래가액 1주당 9,000원), 2000.03.05.자 매매사례(거래가액 1주당 820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날 이루어진 다른 매매사례(거래가액 1주당 5,000원)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와는 달리 피고가 채택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2) 가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 21,570원은 실제 가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이어서 이를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 주식의 매매사례

소외 회사의 일본 측 주주인 유한회사 ○○전기공업소는 2000.01.13. 그 소유주식 35,684주를 1주당 9,000원에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양도하였고, 일본인 다○○○ 쇼○○는 같은 해 03.05. 그 소유주식 91,914주를 1주당 820엔(당시 환율상 8,521원)에 일본인 구○○○ 히○○ 등에게 양도하였으며, 정○○이2001.03.08. 이 사건 주식 외세 자신의 소유주식 53,058주를 소외 회사의 직원 7명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매출액 등의 변동추세

소외 회사의 최근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를 비교하면, 매출액의 경우 7,391,000,000원에서 9,648,000,000원으로 30%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의 경우 291,000,000원에서 1,242,000,000원으로 약 326% 증가하였다. 한편, 2000사업연도의 경우 영업이익에 비하여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다액인 것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866,000,000원과 ○○공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보상금 477,00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매출액

6,773

10,310

15,379

10,995

6,308

4,342

7,391

9,648

9,468

8,325

영업이익

146

1,391

1,935

1,611

921

105

291

1,242

109

-1,334

당기순

이익

193

1,167

1,540

1,654

1,395

372

1,333

1,280

188

533

(다) 소외 회사의 배당현황

소외 회사는 1998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계속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아래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은 9억 8,000여만 원에 이르고, 원고 곽○○에 대한 배당액은 4억 1,00여만 원에 이른다.

(단위 : 원)

구 분

박 ○ ○

곽 ○ ○

1998년

131,250,000

50,000,000

1999년

5,250,000

2,000,000

2000년

340,620,000

129,756,000

2001년

435,701,500

207,265,500

2002년

71,587,500

21,630,000

합 계

984,409,000

410,651,500

(라) 소외 회사의 제조물책임 발생

소외 회사는 브라운관 제조용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전자를 통하여 미국 ○○○사에 납품하였는데, 1998년경 ○○○사가 기계를 가동하던 중 종업원 1명이 기계의 결함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2002.08.29. 주식회사 ○○전자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합의금으로 미화 3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2001년도 및 2002년도 제무제표에 반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8호증, 갑11호증, 을6호증의 1, 2, 을8호증의 1 내지 10,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의 적부

먼저 2000.01.13.자 거래가액 1주당 9,000원 및 같은 해 3, 5자 거래가액 1주당 8,521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래사례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01.03.08.로부터 구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사이 별다른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대로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 사이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위 거래가액들을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날 거래가 이루어진 1주당 5,000원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계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1998년부터 주주들에게 매년 현금배당이 실시되었으며(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배당액만도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1주당5,000원은 구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 10,557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00.01.13.자 거래가액 1주당 9,000원, 같은 해 03.05.자 1주당 거래가액 8,521원에 비하여 2001.03.08.자 거래가액이 1주당 5,000원으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위 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여 구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 21,570원의 적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구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21,57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위 가액의 적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하는 방법과 순손익가치를 기초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순손익가치만을 기초로 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그중에서도 최근 1년간의 순손익액에 대하여는 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치 2와 1이 부여되는 그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화사의순손익이라는 것은 회사 자체의 내재적인 역량이나 가치뿐만 아니라 경기의 변동이나 시장상황의 흐름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도 크게 영향을 받아 수시로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손익가치만을 기초로, 그것도 평가기준일 직전 1년간의 순손익액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어 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경우 그 실제의 가치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적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12.30. 대통령령 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신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평가방법들은 모두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시가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최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자체 어떤 절대적인 의미나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고, 신시행령에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이 구시행령에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비하여 훨씬 더 객관적인 시가에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는 점에서, 비록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에는 신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신시행령에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 보다 객관적인 가액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함이 위 각 평가방법의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관계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만을 반영하였는데, 그순손익가치 21,570원은 순자산가치 10,557원의 2배를 넘어 그 차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으로 반영된 2000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866,000,000원과 ○○공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보상금 477,000,000원과 같이 1회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우발적인 이익을 제외하고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계상된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합의금등을 2000년도의 순손익에서 차감할 경우 그 순손익가치는 10,092원으로 산정되어 피고가 산정한 순손익가치 21,57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구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 21,57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위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취소의 범위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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