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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5844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원고

A은 E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E의 자녀들이다.

나. E은 2010. 3.경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로 인하여 피고 병원에서 정맥류 결찰술(endoscopic variceal ligation, EVL)을 받은 뒤 주기적으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추적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1. 4. 9. 08:00경 흑변(melena)을 본 후 같은 날 11:45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E의 위와 같은 증상을 위식도 정맥류에 의한 상부 위장관 출혈 의증으로 진단한 후 2011. 4. 9. 12:25경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식도정맥류의 출혈이 확인되어 정맥류 결찰술을 진행하였으나, 12:42경 E이 마우스피스를 빼내고 내시경을 잡아 뽑으려 하는 등 갑작스러운 과행동(hyperactivity)을 보임에 따라 그 시술을 중단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4. 9. 12:50경 E을 응급실로 이실하여 인공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치료를 실시함과 아울러, 식도정맥류 출혈의 지혈을 위해 S-B 튜브를 이용한 풍선탐폰법을 시행하였고,

4. 11. 08:09경부터 E의 수축기 혈압이 89~90mmHg로 저하된 상태를 보이자 승압제인 도파민 지속정맥주사를 시작하였으며,

4. 12. 09:30경에는 E을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그 상태를 지속 관찰하였으나, 2011. 4. 12. 18:00경 S-B 튜브를 통하여 1,050cc에 달하는 혈액이 배액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20:00경에는 520cc, 22:00경에는 1,120cc에 달하는 다량의 식도정맥류 재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E은 2011. 4. 13. 10:15경 사망하였다.

마. 관련 의학 지식 1) 식도 정맥류(esophageal varix 식도 정맥류는 문맥압 증가에 의해 식도 정맥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여 정맥이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간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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