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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14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는 2013. 1. 24.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171호 고소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이 장부를 넘기며 약물중독이라는 말과 병원비가 180만 원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합의를 보지 않으면 은평구청, 문화방송국, 경찰청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D 및 자신의 처 E과 공모하여 건강원을 운영하는 C로부터 장어 추출액을 구입하여 복용한 후 거짓으로 몸이 아픈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 입원한 다음 이를 빌미로 C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한 후 2007. 3. 22.경 D과 E이 C가 운영하는 건강원에 찾아가 장어추출액을 구입하여 이를 복용한 후 그 다음날부터 배탈이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인은 C를 찾아가 ‘D이 약물중독으로 입원한 것이다. 방송국에 전화를 했으니 조만간 취재를 나올 것이고, 구청 위생과에도 신고했으며, 식약청에도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C로부터 2007. 3. 27.부터 2007. 3. 29.경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C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을 뿐 위 재판에서 C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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