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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 남편 C 및 D과 서울 은평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장어 추출액을 구입하여 복용한 뒤, 거짓으로 몸이 아픈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 입원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07. 3. 22.경 위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어추출액을 주문하였고, D은 다음 날 마치 피해자가 지어준 장어추출액을 먹고 배탈이 난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C은 피해자에게 ‘D이 약물중독으로 입원한 것이다, 방송국에 전화를 했으니 조만간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올 것이고, 구청 위생과에도 신고했으며, 식약청에도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C,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7. D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07. 3. 28.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으며, 계속하여 2007. 3. 29.경 피해자에게 찾아가 ‘구청에 인사를 해야 한다’며 인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합의서 사본, 고발취하장

1. 입금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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