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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9488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E 빌딩에 있는 F 한방병원( 이하 ‘ 위 병원’ 이라 한다) 의 대표 원장으로 한의사이다.

G은 위 병원에 고용되어 양방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병원에서 유포 톤 치료( 일명 ‘ 광양자 치료’ 라고도 칭한다 )를 담당했던 간호사이다.

피고인

D은 유포 톤 치료기기 소유 자로 위 병원에서 유포 톤 치료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유포 톤 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의료기술로 평가 받지 못하여 환자들 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보험 청구대상도 아니어서 보험 계약자가 실 손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실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치료이다.

피고인들과 G은 위 병원에 내원 또는 입원한 환자들이 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실비 보험금을 지급 받도록 하기 위해, 유포 톤 치료를 다른 치료( 도 수치료, 체외 충격파, 고주파 또는 감압치료, 통증완화 주사 등) 와 포함하여 ‘ 세트 A’ 또는 ‘ 세트 B’ (2 개월 후 ‘DOSU-A’, ‘DOSU-B’ 로 명칭 변경) 의 세트 치료( 이하 ’ 위 세트 치료 ‘라고 한다 )를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세트 치료비 전액에 대한 실비 보험금 청구가 모두 가능하도록 환자들에게 유포 톤 치료 내역이 없는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지시하고, G은 환자들에게 위 세트 치료를 처방하고도, 진료 기록부에는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실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포 톤 치료 처방을 기재하지 않고 ‘FDOSU1( 도 수치료)’, ‘FCH1( 체외 충격파 1)’, ‘FHI1( 통증완화 주사)’ 만을 기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유포 톤 치료를 소개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수익금 배분을 위해 수납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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