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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2016고단812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6고단604호의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8. 02:45경 구미시 옥계동 소재 럭키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원평동 소재 대성셀틱에너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12』-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F, G은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서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2012. 12. 2. 02:40경 구미시 구평동 구평교회 앞 노상에서 F이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G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사고를 낼 차량을 물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I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발견하자 그대로 들이받고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자의 법규위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2,0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F, G이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878,940원, 위 아반떼를 수리한 정비소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784,000원을 각각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12,9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J은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서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4. 1. 3. 01:40경 구미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J이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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