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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74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22,560,000원, 월 임대료 1,000,000원, 임대기간 2012. 3.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3.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9. 2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36999호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10. 31.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을 25,000,000원, 월 임대료를 1,500,000원으로 하고, 임대 면적을 2평정도 줄이되 전체 면적을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며, 임대차계약 만기로 인한 해지의 경우 조건 없이 이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11. 20.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1.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15. 2. 28.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2015. 2. 28.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위 합의를 할 때 인근에서 시행 중인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약 3, 4년 정도 위 건물을 더 임대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임대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인상하기로 하고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합의 당시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임대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조건 없이 이사하기로 기재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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