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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369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463.83m^2,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3.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려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그 후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2015. 9. 2.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이하 최종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 계약서 상기 자동차 1급 정비공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기 조항을 원고와 피고가 합의 계약함 제1조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가. 임대 보증금은 일금 일억 오천만 원 정으로 하고 서기 2015년 9월 30일에 일시불로 지 불키로 하며 임대료는 월 일금 일천사백만 원 정을 매월 30일까지 지불키로 한다.

제2조 임대기간 및 연장, 해약

가. 임대기간은 서기 2015년 9월 30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라.

원고의 사정으로 건물을 매도 하였을 시에는 임대기간 중이라도 임대기간이 완료된 것 으로 한다.

단 서기 2015년 9월 30일 이후에 적용한다.

나. 원고는 2016. 12. 7. C 외 1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부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잔금 지급 및 부동산 인도를 2017. 6. 7.에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5월 말경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는 2016. 12. 8.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16.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5. 20.까지 명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 라.

항은 '원고의 사정으로 건물을 매도하였을 시에는 임대기간 중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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