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151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4.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43만 원, 임대기간 2018. 5.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