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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09 2018가단71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층(보일러실) 173.73㎡, 1층(목욕탕 173.7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C은 2014. 3. 27.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공사기간 감안 2014. 4. 20.부터 차임지급, 최초 보증금 20,000,000원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계약하였다가 보증금을 10,000,000원만 지급받고 위와 같이 합의 변경함), 임대기간 2014. 3. 27.부터 3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7.경부터 피고 명의로 목욕업 사업자를 내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1. 임대기간 만료시 기계, 설비, 모든 시설물은 임대인 소유로 귀속한다.

2. 임대료 2개월 미납시 계약해지 조건으로 간주 처리한다.

3. 임대기간 전후 이사, 매매 재개발 사유 발생시 임대인에게 조건 없이 응한다

(권리금, 이사, 별도비용은 청구치 않는다). 4. 시설물 개조시 주인(임대인) 허가 후 공사완료하고, 원상복구한다.

나. 원고는 2017. 8. 31., 2018. 4. 4., 2018. 10. 5. 피고에게 임대료 미납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8. 4. 20.경 피고의 대리인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658호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6. 27. 무변론 승소 판결이 2018. 7. 19.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8. 10. 4.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건물 목욕업 사업자가 C이 아닌 피고라는 사유로 집행불능 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4. 4. 20.부터 2018. 4. 19.까지 차임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원피고 주장과 이 법원 인정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해당년도 단위만원 인정금액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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