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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232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00,000원와 이에 대한 2015. 9. 4.부터 2016. 4. 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2. 5. 14.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주택(지층, 1층, 2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4,500,000원, 임대기간 2012. 6. 20.부터 2015.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임차 당시 지상 1층은 다른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1층 임대기간이 끝나는 2012. 10. 31.까지는 보증금을 50,000,000원, 월 임대료를 2,5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고,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2015. 6.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청구 이 사건 건물은 지붕과 벽면의 균열로 비가 오면 2층에는 누수가, 지하 1층에는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임대기간 동안 지층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고, 2층은 비온 날과 그 후 2일 가량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 임대료는 지층이 월 1,000,000원, 2층이 월 1,500,000원이므로,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 손해는 지층의 36개월분 임대료, 2층의 549일(비온 날과 그친 다음 2일)분 임대료 합계인 63,45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지층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누수가 생긴 기간 동안 2층을 사용하였으므로 민법 제627조 제1항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미 받은 임대료 중 감액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청구 원고가 임대기간 동안 벽에 구멍 뚫기, 콘센트 위치 변경, 싱크대 및 수도관 변경, 대문 입구 손상, 정원 나무 제거 등 이 사건 건물 등에 손상을 가하고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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