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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23: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90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낙성대역 쪽에서 사당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남부순환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제한속도 보다 약 12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6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옆 차선에서 선행하던 번호불상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차선으로 급하게 달려오면서 넘어지는 것을 미리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9경 현장에서 직접 사인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상황을 예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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