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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374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세풍운수주식회사 소유의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은 2014. 10. 13. 09:00경 서울 구로구 D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피고 차량에 승객들을 승ㆍ하차시킨 후 정차해 있던 선행 버스를 피해 진행차선 좌측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출발하였다.

그 때 위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원고가 손을 흔들며 피고 차량 앞문 쪽으로 뛰어오다 차도로 넘어졌고, C은 손을 흔들던 원고를 발견하고 피고 차량을 우측 방향으로 서서히 선회하여 버스정류장 쪽으로 향하던 중 차도에 넘어진 원고의 오른쪽 팔을 피고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윈위 요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C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고, C으로서는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충분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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