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23: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90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낙성대역 쪽에서 사당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남부순환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제한속도보다 약 12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6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옆 차선에서 선행하던 번호불상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차선으로 급하게 달려오면서 넘어지는 것을 미리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9경 현장에서 직접 사인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같은 상황을 예견할 주의의무가 있다

거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