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5: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인근 양 평 대교 앞 회전 교차로를 군청 방면에서 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회전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차량의 소통 상태를 확인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회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회전 교차로를 양 평 시내 방면에서 강상면 방면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8 세) 운전 E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 다 및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포르테 승용 차가 수리비 2,800,3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G 앞 노상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