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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단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0:26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를 우편집중국 쪽에서 대불승마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교차로 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의 진행 방향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정지한 후 후진한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대불승마장 쪽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대불주거5로 36, 가도스타디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C),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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