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1: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1:25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양근대교 남단 회전교차로를 강상 방면에서 강하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양평군 소유 점멸신호등을 위 A6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23,391원이 들도록 점멸신호등을 손괴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사진
1. 사고영상CD, 사고영상캡쳐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