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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회전교차로를 E은행 방면에서 김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회전교차로를 회전하여 서흥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80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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