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시청오거리 회전교차로를 D마트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4세), 피해자 I(여, 24세),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렌토 차량을 오른쪽 뒷문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