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주문 제2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7. 경남 고성군 C 대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고성군 D 대 72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5㎡를 복토하여 잔디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기간 동안 임료는 매월 20,430원이고, 2015. 10. 1.부터 2016. 5. 31.까지 기간 동안 임료는 매월 21,180원이며, 2016. 6. 1. 기준 임료는 매월 21,180원이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지반의 고저차를 절토하고, 절토한 부분의 부지경계에 석축을 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총 7,640,000원이고, 그 중 석축공사 비용은 5,010,000원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상 공종별 석축공사 내역 3,989,147원에 감정서의 원가계산 방식에 따른 기타 경비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5㎡를 복토하여 잔디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1.부터 2016. 5. 31.까지 20개월 동안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