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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24729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정선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5층...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차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23.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11. 3. 10. 이 사건 토지 지상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2018. 7. 23.부터 2019. 7. 22.까지의 임료는 3,000,000원이고, 2019. 7. 23. 이후 매월 임료는 월 250,000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인바,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②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일인 2018. 7. 23.부터 2019. 7. 22.까지의 부당이득금 합계 3,000,000원 및 2019. 7. 23.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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