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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629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80. 10. 15. 전주시 완산구 C 대 3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5/99지분에 관하여 1980.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1. 4. 23. 나머지 24/99지분에 관하여 1981.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는 2004.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3,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라), (마)부분 25.8㎡(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F 대 중 17.2㎡(이하 ‘이 사건 F토지 부분’이라 한다), G 대 중 1.7㎡ 각 지상에 걸쳐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1982. 9. 15.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03.경 개축을 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현황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E, 원고의 남편인 망 I,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개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순차로 소유하여 왔다. 라.

이 사건 토지 부분의 2005. 8. 1.부터 2015. 7. 31.까지의 임료는 67,848,200원이고, 2015년도의 월 임료는 1,690,4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H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전주시 완산구 Y 제3호 지상 목조 아연즙 평가건주택 건평 5평 2홉(이하 ‘이 사건 Y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Y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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