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고성군 C 대 863㎡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5. 11. 17. 경남 고성군 C 대 86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3. 7. 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고성군 D 대 72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5㎡를 복토하여 잔디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기간 동안 임료는 매월 20,430원이고, 2015. 10. 1.부터 2016. 5. 31.까지 기간 동안 임료는 매월 21,180원이며, 2016. 6. 1. 기준 임료는 매월 21,180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지반의 고저차를 절토하고, 절토한 부분의 부지경계에 석축을 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7,64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5㎡를 복토하여 잔디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1.부터 2016. 5. 31.까지 20개월 동안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414,600원[= 245,160원{= 매월 20,430원 × 12개월(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169,440원{= 매월 21,180원 × 8개월(2015. 10. 1.부터 2016. 5. 31.까지)}]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