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3,780원 및 2017. 4. 29.부터 오산시 C 대 849㎡ 중 별지도면 표시 13, 18, 19, 20,...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의 1 내지 4, 갑4,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정남농업협동조합이 신청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피고 소유의 오산시 C 대 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4. 9. 2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제사 봉행하는 분묘 2기가 있고, 피고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3, 18, 19, 20, 21, 22, 23,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6㎡(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이다.
다.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2014. 9. 29.부터 2017. 4. 28.까지의 임료는 6,703,780원이고, 2017. 4. 29. 이후의 임료는 매월 231,000원이다.
그리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2014. 9. 29.부터 2017. 4. 28.까지는 6,703,780원이고, 2017. 4. 29. 이후는 매월 231,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703,780원과 2017. 4. 29.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또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31,000원의 비율에 따른 임료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