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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06 2020가단68410
공사대금
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4,350,000원, 원고 B에게 110,0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는 2019. 1. 경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 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A은 2019. 2. 25. 경 피고 C 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경량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6,1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한 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 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B는 2019. 3. 15. 경 피고 C 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미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35,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한 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7. 경까지 각각 재 하도급 받은 위 각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 을 가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원고 A 은 경량공사를, 원고 B는 미장공사를 각각 재 하도급 받아 2019. 7. 경까지 모두 완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6, 7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9. 11. 15. 경 원고 A 앞으로 위 원고가 재 하도급 받아 공사한 경량공사 대금 중 당시까지 미지급된 금원이 54,3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을, 원고 B 앞으로 위 원고가 재 하도급 받아 공사한 미장공사 대금 중 당시까지 미지급된 금원이 11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을 각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위 54,350,000원, 원고 B에게 위 110,0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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