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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3 2018가단67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G은 공동하여 원고 의료법인 A에게 5,000, 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의료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1. 8. 26.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울산 남구 H 소재 I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는 원고 법인의 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원고 법인과 사이에 간병인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 피고 F는 피고 E의 남편, 피고 G은 피고 법인 소속 간병인으로서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간병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다. 원고 법인은 2017. 4. 1. 피고 법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내 간병인 업무를 위하여 피고 법인으로부터 간병인력을 공급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D, E, G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58호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결과 2020. 5. 22. 피고 D은 벌금 200만 원, 피고 E은 벌금 150만 원, 피고 G은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E이 2020노554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11.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회사 소속 간병인 10여 명과 공동하여, 2018. 4. 25. 11: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이 사건 요양병원 앞에 이르러 피해자 및 병원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시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병원 1층 원무과 및 대기실, 진료실 앞 로비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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