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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울산 C 경량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2015. 7. 31. 경까지 울산 C 건물 1, 2 층 경량공사를 완공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 체납 등 채무 초과 상태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 및 다른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울산 C 건물 경량공사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7. 경 10,890,000원, 같은 달 19. 경 5,000,000원, 같은 달 26. 경 4,000,000원, 같은 해

6. 3. 경 1,000,000원, 같은 달 16. 경 1,000,000원, 같은 달 18. 경 500,000원, 합계 22,390,000원을 자신 명의 D 조합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지급 이행 각서

1. 각 계약서

1. 각 거래 명세서,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및 피해 규모,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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