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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8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2017.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4. 05:50 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 세) 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덕거리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를 흘리게 하고 입술을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 피의자 A 수형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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