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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범죄사실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로, 범죄사실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 방해 (2017 고단 1322) 피고인은 2016. 11. 19. 23:20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을 술에 취한 채 걸어다가 다 넘어져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쳐 쓰러진 후,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소방서 C 소속 소방사 D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고인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태우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우측 얼굴 부위를 1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 D를 폭행하였다.

2. 상해 (2017 고단 2255) 피고인은 2010. 9. 19. 18:3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1-3에 있는 분수대공원에서, 자고 있는 E(55 세) 을 피고인이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과 발로 E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때리고 걷어 찼다.

E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구강 부 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공무집행 방해),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상해)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폭력과 관련된 범죄 경력이 아주 많다.

상해죄는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같이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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