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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0. 8. 확정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7. 10:20 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내실에서, 동 거하고 있는 사이 인 피해자 D( 여, 49세) 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8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때려 땅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며 입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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